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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99,4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18.부터, 피고 C는 2019...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① 2015. 10. 26.경 피고 B에게 금 23,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3,000,000원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② 2016. 3. 2. 피고 B에게 추가로 금 23,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7. 15.로 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을 차용인,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차용증과 차용금 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 또는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합계 12,900,51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 33,099,490원(=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합계 46,000,000원 - 변제금 합계 12,900,5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9. 5. 18.부터, 피고 C는 2019. 5. 16.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이 정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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