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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나11384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차용금 : 금 일억 원(100,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자는 연 6%로 정하고 매월 30일에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기는 2016. 7. 30.로(24개월) 약정하고 단 원고가 필요 시에는 차용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기로 함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차용금 : 금 일억 원(100,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이자는 연 6%로 정하고 매월 2일에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함.(월 600,000원)

2. 원금의 변제기는 2015. 6. 2.부터 2016. 6. 2.까지로(12개월) 약정하고 단 원고가 필요 시에는 차용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기로 함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8. 30.부터 2018. 12. 13.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중 각 ‘변제’ 란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여금의 이자 내지 원금을 변제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제1, 2약정에서 정한 각 대여금에 관한 이자는 각 월 600,000원(각 연 7.2%)이고, 이에 따라 별지 표 계산 결과와 같이 29,700,000원의 미변제 대여원금이 남아 있다.

나. 피고 제1, 2약정에서 정한 각 대여금에 관한 이자는 각 월 500,000원(각 연 6%)인데, 피고는 착오로 매월 6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약정 이율(각 연 6%)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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