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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54228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8. 9.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2개월 (61 일) 동안 이자 월 3% (150 만 원 )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2019. 6. 27. 원고는 피고 C에게 85,000,000원을 변제기는 2020. 6. 27., 이자는 연 12%, 지연 손해금은 연 24% 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와 D은 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9년 제 707호로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 증서를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피고들은 2019. 9. 9. 원고에게 채무자는 피고 C, 보증인은 피고 B로 하여, ‘ 원 금 일억삼천오백만 원에 대하여 2019. 9. 29.까지 금 오백만 원을 이 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와 ‘ 피고 C의 보증인 피고 B는 아파트 (F 아파트 G 호 )에 대해 2019년 10월 9일까지 은행 부채 및 전세 세입자에 대한 모든 걸 정리하여 채권 채무를 변경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조건 등 아파트를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 이행할 것이며 이에 사실 확인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각 사실 확인서를 ‘ 이 사건 각 사실 확인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19. 7. 29. 4,000,000원, 2019. 8. 9. 1,5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의 배우자 H는 2019. 9. 30.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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