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5. 1...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2018. 4. 26. 피고 B 주식회사에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8. 8. 3.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포함한 110,000,000원을 2018. 8. 24.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이 정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광양시 E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