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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5253467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9.경 D 주식회사, 피고와 사이에 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E 외 1필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미등기 건물을 매매대금 약 647억 원에 매수하는 등의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매목적물 지상에 건축하는 호텔과 피고 소유의 F건물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기득한 허가조건에 따라 이 연결통로 상에 상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상가 중 100평(공용부분 포함)을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가 건축주로서 받은 증축허가에 기하여 2016. 6.경 공사비용을 들여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외 1필지 상 B 지하 2층에 516.1㎡의 증축을 완료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 그 무렵 서귀포시 E 외 1필지 및 그 지상에 G호텔(이하 ‘G호텔’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서귀포시 C 외 1필지 상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F건물(이하 ‘이 사건 F건물’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2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1304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지하 2층에 이 사건 증축부분이 증축됨에 따라 2016. 10. 12.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지하 2층의 면적을 21,080.5㎡에서 21,596.6㎡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시란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는바, 별개의 독립건물로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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