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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3 2016가단25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6,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매도인 본인이자 다른 매도인 C, D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C, D, 원고 매수인 : 피고 매매목적물 : 파주시 E 임야 662㎡, F 임야 662㎡, G 임야 685㎡, H 임야 13㎡, G 지상 4층 미등기 건물 매매대금 : 2,270,000,000원 (토지 2,020,000,000원, 건물 2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60,000,000원은 2016. 4. 15.까지, 640,000,000원은 F 임야 지상 원룸 201호, 202호, 401호, 402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주기로 한다

(위 분양계약서는 중도금 6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빌라의 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1순위로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1,070,000,000원의 지급은 제1항 부동산표시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오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670,000,000원을 인수하고(위 돈을 초과하는 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40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I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부동산표시 목적물 중 파주시 F 임야 622㎡, 파주시 G 임야 685㎡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D을 토지소유자로 그대로 두고, 원고,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다.

원고, D은 매수인에게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쳐주고, 매수인이 원할 경우에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을 한도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제1항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비용, 건축허가, 토목공사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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