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8 2019고단11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고단119 ] -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C, D, E은 평소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서로 선ㆍ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경주 및 창원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카드라이터기 및 인터넷에서 구입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과 D은 C에게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C으로부터 위조가 완료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 E에게 건네주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E은 그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 A, D에게 건네주거나 직접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C, D, E과의 공모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관련) 피고인 A과 D은 2019. 2. 21.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 2장을 C에게 전달하고,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받은 E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E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 3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IC칩을 훼손하여 보안 기능이 무력화된 위 체크카드들을 건네받고 공소장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