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8 2019고단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9고단102 ] B, C, D은 평소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서로 선ㆍ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카드라이터기 및 인터넷에서 구입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D은 C에게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C으로부터 위조가 완료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물품 구입 방법을 지시하며, 범행으로 획득한 피해품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까지의 기초사실은 공범인 B, C, D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119, 164(병합) 사건에서의 범죄사실에 맞추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서, B, D으로부터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달라, 건네받은 체크카드는 다시 돌려줄 것인데 돌려받은 체크카드로 우리들과 같이 다니면서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우리들에게 건네주면 된다, 그러면 건네받은 물품을 되팔아 현금화한 후 돈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9. 2. 21.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 앞에서, B, D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B 및 D에게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