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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닉네임 ‘D’이라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등 카드전달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또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위 ‘D’,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 등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D’,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 등과 2018.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이다. 신용대출이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추가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D’,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 등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G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J 명의의 K계좌로 1,2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G 명의의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전달받았으며, 위 J 명의의 K카드를 이용하여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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