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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2012도12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BQ 소재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2002 사업연도에 부지매입비용 5억 6,469만 원, 2003 사업연도에 영업수수료 25억 6,700만 원을 회계장부에 과대계상하고 2006. 3. 30.경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49,638,362원을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은 벌금 12억 원을 병과하여 선고하면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벌금 8억 원을 병과하여 선고하면서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다.

비록 원심이 노역장 유치를 명함에 있어 1일로 환산한 금액을 제1심보다 적게 정한 점은 있지만 벌금액수는 줄었고, 노역장 유치기간은 제1심과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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