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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1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및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및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161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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