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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6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주형의 형량과 병과형이나 부가형, 노역장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 6. 26.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고, 다른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12. 9. 13. 위와 별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자 원심은 위 2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다.

결국 원심은 제1심의 각 벌금형의 합산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각 제1심판결에서 정한 합계보다 장기로 정한 것이다.

이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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