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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5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참조). 따라서 벌금 7억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벌금 6억 6,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금 132만 원을 1일로 환산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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