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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오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2017. 2. 14. 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20,00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함으로써, 노역장유치기간이 3년(1,095일)을 초과하는 1,200일에 이르도록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이에 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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