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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136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50,287원 및 그 중 9,711,958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10. 1. 개정시행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율은 15%인바, 약정이자율인 18%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그 초과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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