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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1025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2,788원과 그 중 28,057,407원에 대하여는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28,057,407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연 20%의 각 비율을 적용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적용이율은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던바, 약정 연체이자율을 초과하여 20%를 적용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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