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102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88,310원과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가. 원고는 위 35,496,435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3. 18.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연 20%의 각 비율을 적용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적용이율은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던바, 약정 연체이자율을 초과하여 20%를 적용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