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0 2017가단5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