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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자 84모43 결정
[압수물가환부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3)형,837;공1984.9.15.(736)1462]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3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부나 가환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조문서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통용됨을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85조 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상 권리행사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위조문서인 약속어음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13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 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기각한다.

1.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은 공소외 구영학이 경영하는 제주 제 1 호텔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호텔 경영비용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위 구영학으로부터 약속어음발행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구영학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재항고인은 그 소지인이 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위 구영학에게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압수된 위약속어음의 가환부를 신청한 것인데 원심이 가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3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재항고인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부나 가환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조문서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통용됨을 금지하고자 하는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85조 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상 권리행사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결국 이 사건 가환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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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4.6.25.자 84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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