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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28.자 65모21 결정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1)형,001]
판시사항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에 의하여 가환부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압수한 물건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본법위반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 물품은 증거에 공할 목적 외에 몰수를 위한 집행보전의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그 물품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가환부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검사

검사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압수된 찝차 해체본 127대 및 찝차절단분 26대는 신청인 전국합승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소유물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 관련되어 동 사건의 몰수 대상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서의 몰수대상이 된다하여 위 신청인의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이 물건의 소유자로서 동 물건의 부패방지 및 보전을 위하여 가환부를 받을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본건 물건이 피고인에게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본건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압수물건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규정이 정한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는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것이다 원판결 이유설명과 같이 본건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신청인의 소유이어서 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는 형사소송법 제484조 소정절차등에 의할수는 있을지언정 가환부의 방법에 의할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심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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