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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30.자 78마21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15.(600),11477]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이 재경매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은 재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전 경락인이 한 재경매신청은 경락허가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다.

재항고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에 즈음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경락인 항고외인은 '77.12.23. 경락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가 대금지급기일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시한 재경매에서 거듭 '78.5.30. 최고경매인이 되어 다시 경락인이 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 5 항 에 의하면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은 재경매에 참가 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재경매에서 이러한 전경락인이 한 경매신청은 같은 법 제633조 제 2 호 에 정한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법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같은 법 제635조 제 2 항 에 의하여 직권을 부려서 흠이 있는 최고가 경매인에 대한 경락허가를 막았어야 옳았거늘 이를 흘려버린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수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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