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자 84라369 제1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60]
판시사항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전에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

2. 등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만이 인정되는 이중경매신청인의 최고가경매인의 동의없이 한 경매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전에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에 정한 변제증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매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2. 기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는 이중경매신청인은 경매기일에 최고가경매인이 정하여진 후에도, 그 최고가경매인의 동의없이 경매취하를 할 수 있다.

항 고 인

오길종(경락인)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은 강제경매사건이므로 경락허가결정전에 채무자가 원인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변제증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명의가 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의 집행력 배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경락을 불허할 사유로 될 수 없고, 또 채권자 김이환 및 이중경매신청인들의 경매신청취하는 경매기일에 최고가경매인이 정하여진 후에 있었으므로 최고가 경매인인 항고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경매법원은 채권자 김이환의 공증인가 동대문 합동법률사무소작성 82증서 제2917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 진행하여 경매기일인 1984. 3. 5. 항고인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정한 사실, 이에 채무자 금복례는 1984. 3.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4카1540호 로 위 김이환의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경락기일전인 1984. 3. 9. 이를 원심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가 그 후 위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자 다시 1984. 6. 15. 위 같은지원 84카4376호 로 위 김이환의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같은날 이를 원심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1984. 10. 24. 역시 위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자, 위 같은날 위 김이환이 그의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나아가 경락기일전인 1984. 10. 30. 위 김이환으로부터 그의 채권을 완제받았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받아 원심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 한편 소외 이민수는 1984. 6. 23. 이 사건 경매부동산등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신청이 위 김이환의 경매기록에 첨부되었는데 그 후 1984. 10. 24. 그의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또 소외 여항식과 강순구는 1984. 6. 25. 이 사건 경매부동산등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신청이 위 김이환의 경매기록에 첨부되었는데 그 후 위 여항식은 1984. 6. 28.에, 위 강순구는 1984. 10. 23.에 각 그의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외 조병년은 1984. 10. 13. 이 사건 경매부동산등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신청이 위 김이환의 경매기록에 첨부되었는데 그후 1984. 10. 23. 그의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및 위 채무자 금복례는 당심에 이르러 1984. 12. 26. 위 이중경매신청인들인 소외 이민수, 여항식, 강순구, 조병년으로부터 받은 각 그 채권을 완제받았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84카4376호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위 채권자 김이환의 경매신청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법률상 속행되게 된 1984. 10. 24.에 한 위 김이환의 경매신청취하는 최고가 경매인인 항고인의 동의가 없어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후 이 사건 경락기일전에 위 채무자 금복례가 제출한 위 김이환으로부터 받은 변제증서는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에 정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변제증서의 원심경매법원에의 제출은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1항 에 정한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되어, 비록 위 채권자 김이환의 경매신청 원인이 된 채무명의인 위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김이환의 경매신청에 기하여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이민수, 여항식, 강순구, 조병년의 각 경매신청은 이중경매신청으로 각 기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단, 위 김이환의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던 1984. 6. 23. 위 이민수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기록첨부되었으니 위 채권자 김이환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미 진행된 위 경매절차는 위 이민수의 경매신청을 위하여 법률상 그대로 속행되어야 할 것이었으나 사실상 위 경매절차가 속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후 1984. 10. 24. 위 김이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어 위 1984. 10. 24.부터는 다시 위 김이환의 경매신청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법률상 속행되게 되었으니 위 이민수의 경매신청은 그가 경매신청을 취하한 1984. 10. 24. 당시에는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최고가 경매인이나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도 그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이중경매신청인들의 경매신청취하는 각 적법하게 취하의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 금복례가 위 이중경매신청인들로부터 각 변제증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위 이중경매신청인들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상걸(재판장) 서희종 임승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