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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4. 1. 12.자 93라1342 제8부결정 : 확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신청사건][하집1994(1),518]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라 함은 법률상의 능력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의 기본인 채권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물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는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강제경매절차의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채무자의 지위와 동일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소유자와 순수하게 물적 책임만 지는 소유자와의 구별이 애매하여 후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의 기본인 채권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물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는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항 고 인

신복출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기일에 금 107,479,999원의 최고가 입찰가격의 신고를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채무자의 지위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633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제635조는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633조 제2호의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라 함은 법률상의 능력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없고,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의 기본인 채권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물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는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강제경매절차의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채무자의 지위와 동일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소유자와 순수하게 물적 책임만 지는 소유자와의 구별이 애매하여 후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이상주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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