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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5 2017구단507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경부터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B’에서 근무하면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발생한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1. 25.부터 2015. 7.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이 아닌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C병원 주치의 가) 2015. 12. 15.자 장해진단서(신경과 전문의, 갑 제4호증)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병증 장해부위: 뇌병변 장해상태: 현재 심한 어지럼증, 불안으로 인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심한 장애가 있는 상태임. 나) 2016. 5. 2.자 의사소견서(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갑 제6호증 톨루엔 등 화학물질이 포함된 안료를 도자기에 바르는 작업을 하여 발생된 독성 뇌병증으로 산재 요양한 환자임. 산재 당시부터 있었던 현기증, 심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성격변화 등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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