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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1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F당에 공천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 피고인 A의 입후보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위 금원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ㆍ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선운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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