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31 2019가단513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8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5.경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 석문공장(이하 ‘이 사건 석문공장’이라 한다)에 별지1 목록 기재 기계들의 설치를 대금 218,982,500원(부가세 포함)에 발주 받았는데, 2018. 10. 8.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발주 받은 기계류 중 일부인 별지2 목록 기재 기계류를 납품일자 2018. 11. 15. 대금 82,500,000원으로 정하여 (역)발주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발주를 받은 이후 피고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이 사건 석문공장에 기계류를 납품하였는데 트럭스케일은 애초 3기를 발주 받았으나 2기만을 납품하여 설치하였고 2018. 12. 26.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218,982,500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 받아 이 사건 석문공장에 납품을 마쳤으므로 발주대금 218,982,500원에서 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하여 납품된 별지2 기재 기계류의 대금 82,500,000원을 공제한 136,482,500원과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발주한 것은 사실이나 트럭스케일 2기 이외에 다른 기계류의 구매나 제작은 피고가 직접 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트럭스케일의 시험성적서나 검사시트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역발주를 받아 공제한 8,250만 원 관련하여 위 금액이 아니라 애초 피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