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표 4 내지 5행 “A” 뒤에 “(원고)”를 추가하고, 3쪽 밑에서 9 내지 11행을 “마. 한편, 피고는 2017. 11. 15. 별지 목록 기계류에 대한 절도의 점 등으로 기소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316], 위 법원은 2018. 8. 8.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8노5071], 항소심 법원은 2018. 12.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고, 3쪽 밑에서 8행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류를 처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별지 목록 기재 기계류의 시가 상당액)배상의 일부로서, ② 재산상 손해액 확정이 안 될 경우 예비적으로 위자료로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5, 1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류를 임의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ㆍ피고가 201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