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7.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경 포항시 남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유 플러스 프로젝터 빔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즉시 물건을 전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유 플러스 프로젝터 빔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즉시 물건을 전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71』 피고인은 2017. 4. 29.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G6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