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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57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에 있는 금광펜테리움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1층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차량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대기운전기사가 있는 1층까지 약 50m를 운전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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