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8. 23:0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사거리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제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