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 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23:54 경 서울 도봉구 창동 문화센터 앞 도로에서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C 택시차량을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증거자료 제출( 블랙 박스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의 행위 태양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 방해의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