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회전을 금지하고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지점 앞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서 벌 말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턴을 하였던 구역은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있는 지점이었고 피고인은 그 지점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유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당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도로 교통법 제 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 1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 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 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 마의 횡단이나 유턴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차로는 중보 교 방면에서 벌 말 교차로 방면의 직진도로와 G을 따라 위치한 D 지점 앞의 편도 1 차로의 도로( 평동 구도로) 가 연결되어 있는 ‘ ㅓ’ 자형 교차로( 별지 지도의 ⓒ 부분 참조)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