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0 세, 남) 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0:16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편도 3 차로 도로를 횡단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남 춘천 교 방면에서 롯데 슈퍼 방면으로 1 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40 세, 여) 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의 F 쏘렌 토 승용차 앞 범버 등이 1,004,04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자신을 충격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7호 가목에 의하면, 자전거는 “ 차마 ”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 13조 제 3 항에 의하면,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 18조 제 1 항에 의하면, 차 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 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