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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5.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5:0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광주시 북구 F 일원에 1,503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시행사업을 할 예정이다.

1억 원을 나에게 주면 아파트 분양업무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55억 원 상당의 토지 계약금을 은행에 선 예치해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광주 광역시에서 이미 2015. 10. 1.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분양업무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5,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2 장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본건 아파트 시행 관련 별건 사기사건의 피의자신문 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 광주 광역시 건축주택과 회신자료에 대하여)

1.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자기앞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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