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03.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선1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대룡리 방면에서 삼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의 폭이 약 2.3m로 좁은 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 승합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앞 노상에서부터 위 가.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