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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흥왕리 방면에서 동막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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