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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천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선행하던 버스의 승객 승하차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현장을 이탈하자 위 승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였는데, 계속 진행하여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J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2세),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M(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63,221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F, K, L, M),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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