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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0: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경찰관들을 향해 "머꼬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장 F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무릎 부위를 2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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