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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07 2018고단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2:5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자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한 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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