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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20 2018고정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21:5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310호 내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 남, 50세) 과 술을 마시며 낮에 함께 일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구 사이 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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