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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합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0:15경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진흥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고 택시를 화서문지구대 방향으로 운행하자 같은 동에 있는 화산지하차도에 이르러 갑자기 "너는 한방이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 폭행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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