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가 택시를 지구대로 운행하자 피고인이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7년에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