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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1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 4동 신암사거리에 있는 로얄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5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에게 '1 분이면 죽인다, 죽일 수 있다.

'라고 위협한 뒤 같은 날 02:23 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36번 길 6 거성 교회 앞 인근 대로변에서 피해 자가 신호 대기하자 뒷좌석의 중앙으로 이동한 다음 앞으로 손을 뻗어 위 택시의 핸들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위 택시를 운행하자 운전 중이 던 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 싸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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