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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16878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14. 작성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4. 2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억 9,800만 원, 보증기간 2014. 4. 24.부터 2016. 4.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 9,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5. 6. 29.경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29.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198,727,647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한편 C은 2015. 5. 13.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14.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6. 5. 12. 매각되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2016. 7. 14. 열린 배당기일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및 2순위 임차인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 14,567,264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986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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