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주점에 주류를 납품하던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주면 고깃집 운영수익으로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깃집을 새로 개업하더라도 재료 구입비용 등 운영비로 사용할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깃집을 운영하더라도 그곳에서 수익이 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약 700만 원, 속칭 ‘일수’로 빌려 매일 일정 금액씩 갚아야 하는 채무가 약 25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고깃집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식당 운영 관련 카드매출 확인 수사)
1.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NICE 신용평가 정보조회 자료표, 신용정보 조회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거나 적어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