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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00: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풍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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