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7.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5.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춘천시 부안길6번길 45에 있는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옆 골목길에서부터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그 외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2%에 달하여 만취 상태였던 점 등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