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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친구들과 고의 및 허위 교통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 도로상에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으로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D으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 보험사인 동부화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 편취 목적에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 운전자 D에게 같은 달 31일경 합의금 130만 원, 치료비 162,180원, 차량 수리비 2,376,000원 등 3,838,180원, 동승자 F에게 합의금 130만 원, 치료비 158,140원 등 1,458,140원, G에게 합의금 130만 원, 치료비 462,920원 등 1,762,920원을 지급케 하는 등 도합 7,059,240원을 지급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4. 20: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조개고개 삼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H 운전의 I 다이너스티 차량에 J, D과 함께 동승하여 가다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K가 운전하는 L 그랜져 차량이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K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 보험사인 동부화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K, 피해 차량 운전자 H 및 그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같은 달 30일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895,000원, 치료비 306,620원 등 도합 1,201,620원을 지급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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