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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6. 21:2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새한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C 체어맨 차량에 D, E, F과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G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차량이 후진하다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G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사전 계획 하에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G, 피해 차량 운전자 B 및 그 동승자들과 사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4. 합의금 100만원, 치료비 413,110원 등 합계 1,413,1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8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각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합의서, 각 진단서, 각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치료비 심사 내역서, 각 진료비 청구 명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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