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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오전이므로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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